| 제목 | 최근 완비를 받은 영업장에 다른 일반음식점을 하나 더 추가하여 영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완비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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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년도 | 2025년 |
| 내용 | (질의사항) 최근 신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영업장에 다른 일반음식점을 하나 더 추가하여 영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(내부구조 변경 전혀 없음)? (답변) 귀하의 현재 영업장에 유사 및 동일 업종으로 추가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) 제3항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. 하지만 1. 영업장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고, 2. 영업주가 동일하며, 3. 현행법령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추가 영업신고를 위한 완비증명서 발급시 기존 영업장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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